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나, 보다 명확한 내용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