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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253
대견한도요25321.01.16

오피스텔 월세 연체 어떻해야 하죠??

오피스텔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월세 세입자분이 월세를 3개월 연체 하셨어요

그전에도 제대로 낸적이 없고 항상 전화로 독촉하거나 문자로

독촉을 해야 2~3개월 만에 내고 했는데요

항상 제 전화는 안받고 문자는 보는것 같아요 ㅜㅜ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나가 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 번호는 저장해 놓고 안받아서요

문자로 4개월 연제 전에 나가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여??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혹시 그래도 안나가면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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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자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으로 차임2기분 이상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 때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2. 만약 이럼에도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면 민사상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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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2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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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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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나, 보다 명확한 내용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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