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연체 어떻해야 하죠??
오피스텔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월세 세입자분이 월세를 3개월 연체 하셨어요
그전에도 제대로 낸적이 없고 항상 전화로 독촉하거나 문자로
독촉을 해야 2~3개월 만에 내고 했는데요
항상 제 전화는 안받고 문자는 보는것 같아요 ㅜㅜ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나가 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 번호는 저장해 놓고 안받아서요
문자로 4개월 연제 전에 나가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여??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혹시 그래도 안나가면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여??
3가지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자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으로 차임2기분 이상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 때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2. 만약 이럼에도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면 민사상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2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나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되나, 보다 명확한 내용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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