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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7

세입자 월세 안내고 맘대로하라고하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은 빌라 월세주고 있는데 입금날이 일주일이지나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라고 나오네요.

우여곡절끝에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하니 전화를 안받아서 문자를 보냈더니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돈이없어서 당장 못낸다고 하네요. 계약서라는게 엄연히 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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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상대방이 월세를 미납함을 들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