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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이직의 고민을 하고있어서 그래도 나가는마당에 예의없단 소리는 듣고싶지않아서 나갈때 몇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회사에 민폐를 안끼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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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빨리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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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려고 할때에는 대략적으로 한달정도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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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로는 언제 통보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의의 문제라고 하면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테니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렶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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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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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의 고민을 하고있어서 그래도 나가는마당에 예의없단 소리는 듣고싶지않아서 나갈때 몇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회사에 민폐를 안끼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회사와 사직일에 관한 조율을 하신 이후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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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통보하면 문제는 없을것이며, 인수인계기간도 한달이면 충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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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계인수도 충분히 고려하여 한달전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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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한 달 정도 여유있게 사직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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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 기간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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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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