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재 건 중 예를들어 7월에 결재하고 8월에 취소를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처럼 부가세 +, - 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는 따로 신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이 카드 취소를 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