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1차로 퇴직희망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 상 내년 1월까지 재택근무로 업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재택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말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합의하에 퇴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1월이면 근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월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란 것은 애매하고, 정확히 일자를 정해서 그만 일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합의하에 정리하자고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해고라도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을 명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더 많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해주시는 부분만 보았을때 합의하에 퇴직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