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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부엉이257
재밌는부엉이257
23.12.07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지난 10월에 1차로 퇴직희망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 상 내년 1월까지 재택근무로 업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재택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말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합의하에 퇴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1월이면 근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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