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적 제보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 시켰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돈 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있었는데 저는 그 혜택을 주는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단체에서 돈 안낸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인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녹화와 회의록을 기록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서 갑자기 제가 그걸 가져가는걸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단체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하였는데 저는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허위로 제보한 그 인원과 저에게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단체적인 회의에서 얘기한 인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때도 아니라고 답변 했고 또 조사를 한다니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내가 안그랬는데 한거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