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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쾌활한달팽이
주변 부장님들이 임금 피크제 이야기를 하던데요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무조건 연장?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건지
또 임금 피크제는 보통 몇 세부터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일정부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법상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이 되며 어떤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하는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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