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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임금 피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 제도 중에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용어의 설명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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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1.0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 제도 중에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용어의 설명이 알고 싶네요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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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정년 보장,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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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부터는 임금수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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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면서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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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대가 되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지나(peak) 임금이 낮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많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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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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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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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기간을 정해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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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이상 연령의 근로자(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서 현재 고용 유지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일정 기간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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