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건이나 관점에서 보면 무고가 될수도 모욕이 될수도 있고 이에 따라 명예회손도 포함될수도 있잖아요.
법륜적인 관점에서 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하고,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와 함께 명예훼손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되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의 경우는 명예감정에 대한 욕설 등의 모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 진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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