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한달후에 쓰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사업장(식당)에서 정규직 풀타임과 파트타임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풀타임 정규직 풀타임으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이틀 출근했고 근데 취업준비하면서 하긴 시간이 부족할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럼 이번달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다음달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걸로 해서 다음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이번달 4대보험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된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달 뒤에 작성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 후에 작성하더라도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에 맞춰 신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전환 전 한달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서 작성을 한 후 근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나 근로제공 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으나
사장님이 그냥 다음달부터 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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