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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바다표범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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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수습기간중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4월1일부터 이직해서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2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더니 계약서도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를 주시고
2달동안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6월부터 본사에 계약서 써서 6월부터 4대보험 적용하는거고

2달동안 수습기간이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무조건 한달에 한번씩 교육같은걸

받으러 가야하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가래요 ;;
이게 맞는건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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