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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다표범13124.04.04

수습기간중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4월1일부터 이직해서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2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더니 계약서도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를 주시고
2달동안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6월부터 본사에 계약서 써서 6월부터 4대보험 적용하는거고

2달동안 수습기간이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무조건 한달에 한번씩 교육같은걸

받으러 가야하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가래요 ;;
이게 맞는건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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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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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명을 하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되고 일용직은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연차는 발생하고,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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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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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계약(기간제 또는 정규직)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2개월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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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 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의 가입 및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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