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넘어진 오토바이를 뒤에서 다른 차가 실수로 밟아 운전자가 사망한다면 과실치사 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와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다 오토바이 과실로 차1과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뒤에서 오던 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단순접촉사고를 낸 처음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뒷차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과실치사죄가 둘 다에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단순접촉 사고자 측에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일단은 후속 차량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