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넘어진 오토바이를 뒤에서 다른 차가 실수로 밟아 운전자가 사망한다면 과실치사 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와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다 오토바이 과실로 차1과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뒤에서 오던 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단순접촉사고를 낸 처음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뒷차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과실치사죄가 둘 다에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차 사고가 사망과 관련없이 경미한 사고 라면 2차 사고 가해자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단순접촉 사고자 측에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일단은 후속 차량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후의 조건이 기존의 조건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시켜 추월적 인과관계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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