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용직 원청징수 사무실 다닌지 2년차?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 하루단위 일급 받는데요 2년 되갑니다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물류를 하는데 한곳만 다닌게 아니고 한 사무실에서 여려곳을 합쳐 2년 다 되갑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으며 xx회사 8개월 xx회사 몇개월 xx회사 1주일 물론 그 업체를 통해서만 일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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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 처럼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수급하실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변호사 혹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