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과 확정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18년에 계약하여 사용중인 상가를 재계약했는데요. 기존 계약 확정일자를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재계약된 계약서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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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우션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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