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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2명한테 2번씩이나 술담배를 팔았다면 편의점 영업정지는 얼마나 먹나요? ㅠㅠ 민증검사를 안 했습니다… 사진으로확인했거든오… 한명은 아예 안 했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적발이라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7일에서 최대 1년 까지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