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어떤 처벌 받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미성년자 손님이 정부 24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주셨고 나이와 얼굴을 확인한 뒤 술 담배를 팔았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전 이런 적이 처음이고 편의점은 두번째라고 합니다. 저와 편의점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정부 24 온라인 신분증은 QR로 진위여부를 해야하는데, 점장님께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얼굴과 나이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냥 신분증 검사 열심히 하세요 라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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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편의점은 2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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