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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1년에 매도 2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에 2채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1) 분양가 3억8300

매도가 (예시: 3억9300)

=> 갭차이 +1000만원

2) 분양가 3억9900

매도가 (예시:3억9890)

=> 갭차이 -10만원

위와 같이 2채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내야할 양도세는 플러스 갭차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약 100만원 정도일까요? *기본 공제 등 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님, +1채 -채 라고한다면 +에 대한것만 양도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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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그 이후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차익과 2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양도손익을 합산한 990만원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나, 비과세 요건이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