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22년 8월 말~12월 중순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
두번째-23년 3월 2일~6월 1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어느 직장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첫번째 회사에서 입사일 및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2개 업체에서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이 넘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군데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