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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애벌래183
슬기로운애벌래18322.04.25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공고에는 5시간 근무 주 3회

일주일 15시간 근무로 보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면접보러 갔을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다

하지만 시급은 5시간씩 쳐주겠다 그러나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줄테니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좀 안되는 시간을 일하던 도중에 몇몇 갑질이 심해져서 도저히 일 같이 못할 거 같아 그만두고

노동부에 민원 넣고 오늘 대면 하는 날이었는데

안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전화 하셔서

사실 관계 물어보니 사장님은 자기는 10분씩 일찍 보내줬고 4시간 50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

그리고 녹음 해둔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걸 증거로 가져오겠다 말씀 하시더라구요

다시 다음주에 대면 하는거로 스케줄 잡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하는 날에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4시간 50분 인거로 알고 있지 않았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셨었고

제가 거기에 명백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증거가 된다면 급여 내역서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못 받는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참 싱숭생숭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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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둔 시간을 말하는바,

    사업주가 주장이 녹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4시간 50분씩만 근무했다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이 5시간씩 주3일 근무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린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소정근로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실관계를 보아,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었고, 그에 따라 임금도 지급되어왔다는 등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2.따라서 구두로 한 소정근로시간 약정 또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주15시간 미만 근무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10분씩 일찍 퇴근시켜주는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장이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애초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고, 면접 및 근로계약상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음 일하실 때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도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녹음 내용을 들어보아야 하나, 만일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최종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4시간 50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시급을 5시간으로 지급한 건 계산의 편의상 5시간으로 지급했다라고 사용자 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국 최종 판단은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긍정하는 답변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주의 동의 하에 10분 일찍 퇴근했냐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동의 없이 무단조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동의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실제 5시간씩 3일 동안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제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녹음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녹음의 내용이 해당 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거기에 명백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증거가 된다면 급여 내역서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못 받는게 되는 건가요??

    해당 10분일찍 퇴근하는것에 합의했다거나

    근로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는 바,

    주휴 및 퇴직금 발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몇분 일찍 퇴근을 시켜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