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는 5시간 근무 주 3회
일주일 15시간 근무로 보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면접보러 갔을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다
하지만 시급은 5시간씩 쳐주겠다 그러나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줄테니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 좀 안되는 시간을 일하던 도중에 몇몇 갑질이 심해져서 도저히 일 같이 못할 거 같아 그만두고
노동부에 민원 넣고 오늘 대면 하는 날이었는데
안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전화 하셔서
사실 관계 물어보니 사장님은 자기는 10분씩 일찍 보내줬고 4시간 50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
그리고 녹음 해둔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걸 증거로 가져오겠다 말씀 하시더라구요
다시 다음주에 대면 하는거로 스케줄 잡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하는 날에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4시간 50분 인거로 알고 있지 않았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셨었고
제가 거기에 명백하게 네 라고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증거가 된다면 급여 내역서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못 받는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 통장내역에는 5시간 시급으로 월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퇴근?.. 빨라봤자 5분 6분 일찍 퇴근 합니다..
참 싱숭생숭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