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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1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B에게 사기를 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쳐서 벌금을 맞았단 사실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고,

A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게 가능한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어서 라는데요

범죄 사실과 처벌사실을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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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처벌사유를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행위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과 처벌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이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사실 및 처벌사실은 해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및 처벌사실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은 사회적 명예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