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
24.03.1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B에게 사기를 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쳐서 벌금을 맞았단 사실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고,

A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게 가능한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어서 라는데요

범죄 사실과 처벌사실을 말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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