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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

명예훼손가 적용되면 상대의과거를 폭로하면 말이죠

과거때 A가 B에게 성범죄를 저지렀고 몆년이 지나서 A가 연예인으로 데뷔하는데요 배우로 데뷔하면서 드라마

cf출연 영화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A가 B의 티비에서 얼굴을봤는데요 A가 글을 올려고 과거때 성범죄를 당했다고 글을올리고 B는 방송출연에 정지당했어요 b의 메너지글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잔인하게 말이죠A는 피해자이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메너지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A가 과거 사건의 피해자인 것은 명백하나 그 이후에 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과거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행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