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랜덤챗팅에서 어떤분이 자위하는거 볼래라고했는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찍어놨고 그사람은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