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에서 그런건대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랜덤챗팅에서 어떤분이 자위하는거 볼래라고했는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찍어놨고 그사람은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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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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