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위반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조사만 남았는데
가해자가 조사를 안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조사받을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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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하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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