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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양
순진한 양23.03.29

피해자보호명령위반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조사만 남았는데

가해자가 조사를 안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조사받을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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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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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하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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