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시 합의와 개별합의 차이?
준강제추행죄명이고 가해자가 합의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시에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별로 할때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때의 차이점? 장단점?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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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효과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개별합의와 달리 검찰청 소속의 형사조정위원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켜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소극적이라면 개별합의보다는 형사조정에 있어서 느끼는 압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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