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개별합의와 달리 검찰청 소속의 형사조정위원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켜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소극적이라면 개별합의보다는 형사조정에 있어서 느끼는 압박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