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