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형사조정절차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에 대해 먼저 연락하면 이후 합의금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에게 피해자가 더 불리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예를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에게 큰 피해의식이나 무언가를 받은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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