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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4.04.15

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형사조정절차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에 대해 먼저 연락하면 이후 합의금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에게 피해자가 더 불리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예를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에게 큰 피해의식이나 무언가를 받은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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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은 조정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러한 시도를 좋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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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가 무익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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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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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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