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계획중인 직장인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속일수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직후 이어서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7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아마도 9월말)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이전 3개월인 4월, 5월, 6월 평균 임금을 내서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