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급여
4대보험을 내는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 4대보험을 안드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입)
그렇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최종 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 사업장 권고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내는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 4대보험을 안드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질의자의 자유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