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 + 공백기간 12개월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했다면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기간은 5개월 밖에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