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주 20시간 고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지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일 하는 도중 스케줄이 바뀐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한 점에서 참조 바랍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