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2019. 05. 14. 19:38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한 달 을 채우지 못하고 20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20일 동안 일한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면, 일할계산을 하면 간편합니다.

3.한달 임금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을 했다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20일을 곱하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면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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