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더 나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한 달 을 채우지 못하고 20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20일 동안 일한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면, 일할계산을 하면 간편합니다.
3.한달 임금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을 했다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20일을 곱하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면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