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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28

가족 구성원에게 거액의 목돈을 빌릴 때 작성해야 하거나 신고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가 아닌 목돈을 빌리게 될 경우 준비해야되는 서류, 혹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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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통해 실제로 차용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실제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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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하는 상환의무에 맞게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설정하시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신고를 진행하시고 상환내역 기록을 꾸준히 남기시면 채권채무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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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거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 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며,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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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차용증 및 공증서류

    2. 이자지급내역서 및 원금상환내역서

    이중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자 및 원금상환에 관한 증빙이니 참고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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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차용증 작성과 매달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금액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무이자 차용 이자율 등을

    검색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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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실제로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전의 대여 차입에 대한 1)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향후 자금 차입자의 계좌에서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차입금액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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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등 가족구성원에게 증여받는 것이 아닌, 자금을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합니다.

    차용증에는 적정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만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원리금 이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증여세 조사대응측면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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