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실제로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전의 대여 차입에 대한 1)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향후 자금 차입자의 계좌에서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차입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차입금액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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