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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음짓는갈색곰

겁나웃음짓는갈색곰

상속 협의문에 서 아래 사항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아래의 굵은 글씨 부분을 제가 작성해봤습니다.

토지를 상속 분할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발생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토지는 김갑돌이 포기합니다. B토지는 김갑돌이 단독소유합니다.

1.국세청 처분 결과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 한도로 적용 못할 경우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한도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 차액 전체를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련인들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합당함을 인정하며, 방해하지 않습니다.)

2.국세청 처분 결과한 상속재산 가액이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 차액의 김갑돌의 지분을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단, A 토지를 감정평가신고해서 상속재산 가액이 올라갔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인해서 기존 신고액보다 올라간 부분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의 상속관련 모든 세금, 비용, 채무 등과 , 연부연납 관련 모든 것(이자.기타 수수료 및 담보물 혹은 서울보증보험료 등)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A 토지 매각과 더불어 김을돌님, 김병돌님께서 모든 상속관련 세금(연부연납 남은 회차분 포함)과 채무,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본 합의로 모든 상속관련 사항은 종결되며, 향후 법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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