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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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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의 구매처 직원이 판매 거래업체의 직원과 짝고서 회사의 돈을 조금씩 횡령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특정인을 따라 다니며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나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에 법률 위반의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이라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