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
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
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
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이라함은 ... 각자 업무 관계없이 학원다니거나 이런것도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갱신일을 적을 필요없습니다.
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
별도 작성안해도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근로자만 추가하시면됩니다.
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감독등 대상이 되어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적 수료한 교육은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2. 수습이후 임금 등 변동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변동사항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4.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5.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명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작성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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