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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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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

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

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

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이라함은 ... 각자 업무 관계없이 학원다니거나 이런것도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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