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월급 원천세 신고는 내년 7월 10일까지 하면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이고, 4월급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기마다 신청하겠다하고 미리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하여야 하고, 반기납부를 신청하여 7월 10일자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6월 말일까지 반기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일 경우, 조세납무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7.10까지, 하반기소득은 다음해 1.1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요건과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에 관한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반기납부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