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체불 확인서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사업장한테 메일이나 팩스로는 못받나요?
무조건 실물로 받고, 사장 확인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만약 받으러 가면 당일에 바로 나오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질문이 이상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후 임금체불이 맞다고 인정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냥 진정을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필요한 겁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지청에 출석하여 진술 및 조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금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최소 1월~2월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