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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4.26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촬영해야 하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양쪽 차의 손상 부위, 타이어 방향, 핸들 등을 찍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반드시 찍어놔야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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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전체적으로 근접, 원거리에서 찰영, 파손부위 및 타이어방향대로 찰영, 자동차 등록번호판 정도 찰영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블랙박스 있는지 체크해보시구 찰영해두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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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 추측될수 있도록 차량과 함께 주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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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에는 1. 도로 상황, 즉 도로의 구조 및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2.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차선등) 3. 차량의 파손부위 4. 타이어의 방향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블랙박스만으로도 대부분 사고내용이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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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접해서 차량의 손상 부위 등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서 양 차량이 어떠한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큰 도로 폭이 진입에 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도로의 폭도 촬영을 해두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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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은 다양하게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 차량의 위치, 충돌 지점, 도로 상황, 신호 체계, 피해 상황 등 다양하게 촬영해 두시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상황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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