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양쪽 차의 손상 부위, 타이어 방향, 핸들 등을 찍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반드시 찍어놔야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전체적으로 근접, 원거리에서 찰영, 파손부위 및 타이어방향대로 찰영, 자동차 등록번호판 정도 찰영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블랙박스 있는지 체크해보시구 찰영해두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 추측될수 있도록 차량과 함께 주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에는 1. 도로 상황, 즉 도로의 구조 및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2.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차선등) 3. 차량의 파손부위 4. 타이어의 방향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블랙박스만으로도 대부분 사고내용이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접해서 차량의 손상 부위 등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서 양 차량이 어떠한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큰 도로 폭이 진입에 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도로의 폭도 촬영을 해두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은 다양하게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 차량의 위치, 충돌 지점, 도로 상황, 신호 체계, 피해 상황 등 다양하게 촬영해 두시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상황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