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년전 집안이 어려워 기르던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보냈다가 병원비와 강아지 보관료로 병원원장이 소송을 걸어 2010타채 170XX으로된 결정문을 2011년03월에 받았습니다.
이후 제 다니던 직장과 거래은행에 압류를걸고 2012년 2월쯤에 추심업체(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와
2차에거쳐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이금액을 넣으면 이자는 탐감해 준다고하더니,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전화가 다시와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추심업체는 제가 송금한 2012년2월로 계산해 10년이 안됐으니 시효가 살아있다며, 돈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2차에걸쳐 송금할때 집안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송금후 확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화와 그게 아니다 더 줘야한다 자기들이 기다려준거다란 소리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을 더 달라고하는거냐고 했더니 금액도 산출을 아직 못했다고하는거보니 너무 사기 같기도하고, 속상하네요.
그쪽에선 우편물을 2014년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전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