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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2.02

10년이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

10년이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첫번채 이행권고결정은 2012년11월15일 결정이 났고 송달은 11월27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하고 1개월이 지난 2022년12월21일 다시 소장접수를 한후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이 난후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은 것으로 10년이 지난것이 맞은건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2022년11월15일경 이사를 한후 사정상 단기오피스텔거주를해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해

법원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년6월 전입신고를 했고 그이후 11월28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위임을 받아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나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달정도 늦게 이사를 했다면 법원송달을받아

이의신청을 할수있었으면 법원판결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가 하는네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나요

법원판결이 나왔다고 그냥 채무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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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난 것을 확인한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판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항소를 해서 다투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