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랏빛무당벌레103
보랏빛무당벌레103

퇴사 후 재입사 시 연차, 퇴직금, 연봉 재협상

올해 2월에 입사하여 6월 말까지 일하고 7월 한달동안 쉬고 다시 입사할 지 고민중인데요.

발생된 연차 5개 중 사용하지 않은것은 정산받았고 퇴직금도 일부 다시 정산 받았습니다.

1. 연차,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5개를 제외한 6개가 첫 근로기간 내에서 인정이 되나요(24년 2월~25년 1월)

2.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8월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이전의 5개월 경력을 인정해주고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부탁드려도 합당할까요?

3. 재입사 시 없었던 기간을 병가로 전환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쉰 기간이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새로 기산됩니다.

    애초에 재입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 되었겠으므로

    병가 전환 어렵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공백이 있다가 다시 입사한다면 연차는 새롭게 산정됩니다.

    2. 경력을 인정을 요구하며 연봉 재협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2. 연봉 협상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3. 병가로 전환하는 부분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 후 재입사라면, 연차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연봉 재협상은 결국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병가 전환은 회사 승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등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짜가 입사일이이 되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