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연차, 퇴직금, 연봉 재협상
올해 2월에 입사하여 6월 말까지 일하고 7월 한달동안 쉬고 다시 입사할 지 고민중인데요.
발생된 연차 5개 중 사용하지 않은것은 정산받았고 퇴직금도 일부 다시 정산 받았습니다.
1. 연차,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5개를 제외한 6개가 첫 근로기간 내에서 인정이 되나요(24년 2월~25년 1월)
2.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8월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이전의 5개월 경력을 인정해주고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부탁드려도 합당할까요?
3. 재입사 시 없었던 기간을 병가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쉰 기간이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새로 기산됩니다.
애초에 재입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 되었겠으므로
병가 전환 어렵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백이 있다가 다시 입사한다면 연차는 새롭게 산정됩니다.
경력을 인정을 요구하며 연봉 재협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연봉 협상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병가로 전환하는 부분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 후 재입사라면, 연차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연봉 재협상은 결국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병가 전환은 회사 승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등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짜가 입사일이이 되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