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의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