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면 언제 자르던간에
문제가 없나요? 30일전에 해고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다던데 5인미만이면 잘리면 끝인가요?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해고예고수당)은 5명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의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