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1.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정책에 신청해서 레이더벨(초인종)을 설치하였습니다.
레이더벨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오갈 때 제 폰 어플로 녹화영상이 남습니다.
2. 설치할 때 앞집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초인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3. 이틀 후 앞집 사람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 초인종이 씨씨티비인지 물어보고, 본인 집을 감시하냐고 불쾌하다고 따졌습니다.
씨씨티비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웃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바로 초인종을 제거해줬습니다.
4. 두시간 후 앞집 사람은 현금이 도난되었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에게 제 초인종이 씨씨티비이고, 비밀번호 누르는 걸 씨씨티비로 훔쳐본 후 현금을 훔쳐갔다고 주장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앞집에서 뭐가 없어져서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직접 해당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게 현금이란 걸 알았습니다.
5. 저는 경찰에게 씨씨티비가 아니라 초인종이고, 서울시에서 당첨되어 받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또한 어플에 기록된 그 날의 영상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저와 제 가족이 오나가는 모습과 저에게 따지려고 초인종을 누르는 앞집 사람 영상 밖에 없었습니다.
6. 경찰도 초인종이 현관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만 녹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저에게 초인종과 관련된 내용만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본인들이 알아서 앞집 사람에게 설명해주겠다며 떠났습니다.
7. 그 다음날 해당 파출소에 전화해보니 앞집 사람이 경찰에게 본인이 착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한 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둑 취급 당해서 많이 억울하다고 하니 언짢은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경찰관 입장에서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 저는 별안간 도둑 취급을 당해서 주말 밤에 경찰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괘씸한 생각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것인바, 단순히 범인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안은 너무나도 막연한 의심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음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에 나아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는 수준이지 무고죄의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