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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소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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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1.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정책에 신청해서 레이더벨(초인종)을 설치하였습니다.

레이더벨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오갈 때 제 폰 어플로 녹화영상이 남습니다.

2. 설치할 때 앞집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초인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3. 이틀 후 앞집 사람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 초인종이 씨씨티비인지 물어보고, 본인 집을 감시하냐고 불쾌하다고 따졌습니다.

씨씨티비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웃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바로 초인종을 제거해줬습니다.

4. 두시간 후 앞집 사람은 현금이 도난되었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에게 제 초인종이 씨씨티비이고, 비밀번호 누르는 걸 씨씨티비로 훔쳐본 후 현금을 훔쳐갔다고 주장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앞집에서 뭐가 없어져서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직접 해당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게 현금이란 걸 알았습니다.

5. 저는 경찰에게 씨씨티비가 아니라 초인종이고, 서울시에서 당첨되어 받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또한 어플에 기록된 그 날의 영상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저와 제 가족이 오나가는 모습과 저에게 따지려고 초인종을 누르는 앞집 사람 영상 밖에 없었습니다.

6. 경찰도 초인종이 현관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만 녹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저에게 초인종과 관련된 내용만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본인들이 알아서 앞집 사람에게 설명해주겠다며 떠났습니다.

7. 그 다음날 해당 파출소에 전화해보니 앞집 사람이 경찰에게 본인이 착각한 거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한 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둑 취급 당해서 많이 억울하다고 하니 언짢은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경찰관 입장에서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 저는 별안간 도둑 취급을 당해서 주말 밤에 경찰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괘씸한 생각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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