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 무고죄 성립가능할까요???
새벽1시에 층간소음문제로 윗집 남,여 가 같이내려와
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남성이 집안에 들어와 나가라 하여도
나가지않아 경찰에 신고 (1차) 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는가싶었는데
경찰이 철수한후 윗집 남,녀 가 다시 내려와
문을 다시 두드려서 다시 대화를했는데
그과정에 제가 아닌 윗집 남,녀 가 서로 싸우는모습에 어이가없어서 냉장고 위 식칼 과 쉐이크 통(월래 가기있던것, 원룸이라 식기사용후 세척하여 냉장고위에다둠)
을 손에 스첫습니다.
별 소득없이 대화가 종료되고 잠시후 경찰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특수협박으로 신고가들어왔다고 하여 경칠서 까지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
무고죄성립가능할까요?
1차 2차 둘다 영상찍어놨습니다. (1차 나가라 하여도 나가지않는남자 , 2차 여성과 대화하는영상)
성립이 된다면 조사가 끝난후 바로해야하나요?
조사받는과정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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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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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웨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식칼을 들고 있었던 정황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