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1시에 층간소음문제로 윗집 남,여 가 같이내려와
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남성이 집안에 들어와 나가라 하여도
나가지않아 경찰에 신고 (1차) 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는가싶었는데
경찰이 철수한후 윗집 남,녀 가 다시 내려와
문을 다시 두드려서 다시 대화를했는데
그과정에 제가 아닌 윗집 남,녀 가 서로 싸우는모습에 어이가없어서 냉장고 위 식칼 과 쉐이크 통(월래 가기있던것, 원룸이라 식기사용후 세척하여 냉장고위에다둠)
을 손에 스첫습니다.
별 소득없이 대화가 종료되고 잠시후 경찰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특수협박으로 신고가들어왔다고 하여 경칠서 까지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
무고죄성립가능할까요?
1차 2차 둘다 영상찍어놨습니다. (1차 나가라 하여도 나가지않는남자 , 2차 여성과 대화하는영상)
성립이 된다면 조사가 끝난후 바로해야하나요?
조사받는과정에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