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했습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몇일전 밤 12시경에 찾아가서 상대방 현관문을 슬리퍼 신은 발로 4~5회 찼고
상대방이 문열고 나와서 문앞에서 둘이 욕하고 고성이 오고갔으며
상대방이 경찰불러서 중재하고 끝났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려는 시도 또한 안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돌아가달라거나 하는 의사표현 없이 계속 욕하면서 말싸움만 하였습니다.
오늘 지나가다가 상대방을 봤는데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저 또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모욕죄 등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바, 실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죄목을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 보다는 모욕죄 등의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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