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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297
고마운아비29722.09.24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했습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몇일전 밤 12시경에 찾아가서 상대방 현관문을 슬리퍼 신은 발로 4~5회 찼고

상대방이 문열고 나와서 문앞에서 둘이 욕하고 고성이 오고갔으며

상대방이 경찰불러서 중재하고 끝났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려는 시도 또한 안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돌아가달라거나 하는 의사표현 없이 계속 욕하면서 말싸움만 하였습니다.

오늘 지나가다가 상대방을 봤는데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저 또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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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모욕죄 등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만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바, 실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죄목을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 보다는 모욕죄 등의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