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빙자 협박, 주거칩입, 강요죄 성립 및 처벌 수위
평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윗층이 새벽 4시까지 뛰고 소음을 너무 내 매일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윗집의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새벽에 항의를 하였고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1시쯤 인터폰이 울려 받아보니 윗집이었고 저희집은 자고 있었는데 씨끄럽다는 보복성항의였고 우리는 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윗층사람이 내려와 인터폰을 눌렸고 나오라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터폰을 가리고 욕설과 나오라는 말에 바깥상황을 몰라 경찰에 신고 했고, 계속 인터폰을 11회 눌러가면 나와라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경찰이 도착할 10분여간 지속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당시 상황에 불안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으며, 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며 이사한지 6개월만에 다른 집을 계약해 이번달 이사를 갑니다. 현재 와이프와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주거침입, 협박, 강요죄 및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윗층사람의 처벌 수위와 합의를 해야할 경우 2인이 고소인으로한 합의금의 적정선과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좋은지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명쾌한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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