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가 침범하거나,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문제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