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임사 거주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12~23.8 A아파트 매도(비과세)
22.8~(거주중) B아파트 분양입주
23.8 C(전용54 오피텔) 일임사 등기 후 공실
23.12 D(전용84 아파텔) 일임사 폐업 후 주거월세예정
현 상태에서 오피 두개 주임사 등록하면
B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평생1회가 이해가 안가서요. 과거 비과세받은 이력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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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회문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평생 1회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1회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것이죠.
다만 비과세를 받기위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것을 고려하시고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B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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