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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24.01.03

복지수당 중간 퇴사 시 사용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2023.03.06~2024.03.05입니다

어제(24.01.02) 복지수당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퇴사 전 모두 소진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3월달에 퇴사를 하면 1분기에 해당되는 일부금액만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일할거로 생각하고 지급한거일수도 있어서 모두 사용하면 제가 토해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Q. 복지수당 80만원이 들어왔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3월 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3월 5일 이전에 모두 소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1분기(1~3월)에 해당되는 일부 금액만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인사팀) : 복지수당은 퇴직과 관계없이 사용기한까지 사용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기한을 제 퇴사일까지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복지수당 80만원 모두 사용해도 된다는 거겠죠?

답변을 받아도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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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과 관계없이 사용기한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뭐가 불안하다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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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지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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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복지수당 사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사용기한을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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