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023.03.06~2024.03.05입니다
어제(24.01.02) 복지수당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퇴사 전 모두 소진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3월달에 퇴사를 하면 1분기에 해당되는 일부금액만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일할거로 생각하고 지급한거일수도 있어서 모두 사용하면 제가 토해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Q. 복지수당 80만원이 들어왔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3월 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3월 5일 이전에 모두 소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1분기(1~3월)에 해당되는 일부 금액만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인사팀) : 복지수당은 퇴직과 관계없이 사용기한까지 사용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기한을 제 퇴사일까지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복지수당 80만원 모두 사용해도 된다는 거겠죠?
답변을 받아도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