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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청설모179
도도한청설모17923.01.06

지급된 급여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을 적용하여 80%의 급여를 디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100%지급 하여 첫 11월 급여는 100%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를 차감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근로 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80% 적용

2. 계약서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경력직이니 100% 주겠다.

3. 첫 11월 급여 100% 지급

4. 12월 중순 퇴사 통보

5.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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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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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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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00%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현재 지급하는 임금의 40%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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