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급여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을 적용하여 80%의 급여를 디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100%지급 하여 첫 11월 급여는 100%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를 차감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근로 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80% 적용
2. 계약서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경력직이니 100% 주겠다.
3. 첫 11월 급여 100% 지급
4. 12월 중순 퇴사 통보
5.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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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00%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현재 지급하는 임금의 40%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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