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을 적용하여 80%의 급여를 디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100%지급 하여 첫 11월 급여는 100%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를 차감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근로 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80% 적용
2. 계약서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경력직이니 100% 주겠다.
3. 첫 11월 급여 100% 지급
4. 12월 중순 퇴사 통보
5. 12월 급여에서 두달치 40% 차감하고 지급.